대법원, 구상금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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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삼성화재가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4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술의전당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07년 오페라 `라 보엠' 공연 도중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페라극장 내부가 전소되자, 예술의전당에 수리비 68억원을 포함해 보험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극장을 빌려 사용해온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극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립오페라단에 화재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의 70%인 4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립오페라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운영비로 68억원을 요청했는데, 배상금이 커서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