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장병들 군 복무 중 ‘일시정지요금’ 면제 받아국방부, 장병들 이동전화 요금 면제해준 데 통신 3사에 감사패 전달
-
국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이동전화 일시정지요금을 면제해준 통신 3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방부는 6일 “지난해 10월부터 SKT가, 12월부터 KT와 LGU+가 입대한 병사들의 이동전화 일시 정지요금을 면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는 7일 이동통신 3사에 국방부 장관의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대하는 병사들은 이동전화를 일시정지 해놓으면서도 매월 3,000원 대의 요금(SKT 3,030원, KT 2,960원, LGU+ 3,460원)을 납부해야 했다. 국방부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2006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2007년에는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정지요금의 일부 인하를, 지난해는 기본료 정지요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도록 협의했다. 그 결과 통신 3사가 요금 면제에 합의, SKT는 2011년 10월부터, KT와 LGU+는 12월부터 입대 병사들의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