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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여신이 폭행시비 휘말려..대체 무슨 일이?
'야구여신'이란 닉네임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최희 KBS N 아나운서(26)가 폭행 시비에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14일자 보도를 통해 "최 아나운서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광고계약건으로 만난 A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광고계약 위약금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최 아나운서와 동석한 한 남성이 팔을 잡아당기는 등 커피숍에서 나가려던 관계자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머니투데이는 "최 아나운서와 동석한 남성은 '자신이 변호사이며 최 아나운서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최 아나운서는 양천경찰서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보디가드로 여겨지는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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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최희 미니홈피
해당 기사가 출고되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최희 아나운서가 폭행시비에 연루된 것도 충격인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자 그야말로 온라인상에 센세이셔널한 파장이 전해진 것.
네티즌들은 "야구여신이 폭행? 말도안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보다. 이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는 댓글을 달며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을 보였다.
실제로 최희 아나운서는 물론 KBS N 측도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일단 최 아나운서는 "기사 속에서 남자친구로 소개된 인물은 이틀 전부터 자신을 돕고 있는 변호사"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서에서 잠시 상담만 받았을 뿐,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당시 동행한 건장한(?) 남성들은 보디가드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회사 선배, 변호사들"이라고 항변했다.
폭행시비에 대해서도 최 아나운서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은 이를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며 폭행을 유발하거나 누구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최희 측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은 A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이 관계자는 "구두로 합의한 에이전시 비용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최 아나운서의 동행인이 빼앗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진 것"이라며 "(자신이)링거를 맞고 왔다는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최 아나운서가 링거 맞은 자리를 꽉 잡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신이)최 아나운서에게 붙잡혀 있는 사이 동행인들이 계약서가 든 가방까지 빼앗았다"며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일련의 강압적 행동들은 명백히 감금·폭행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외에도 "건달을 동원해 협박한 사실도 없고 전화상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며 "최 아나운서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잡아뗐다.
현재까지 양측이 서로를 폭행이나 사기 등의 혐으로 고소하지 않아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A매니지먼트사 관계자가 먼저 고소를 해 올 경우, 최 아나운서 측도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객관적인 수사 등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양측간 진실공방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지금껏 언론상에 드러난 양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정도만 일치할 뿐, 대부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KBS N 측의 입장 등을 토대로 각자가 바라보는 사건 경위를 정리해 봤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께 맡긴다.
◆최희 아나운서
지난해 10월 KBS N 입사 전, 친한 숍의 원장 소개를 받아 모 매니지먼트사와 웨딩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KBS N 입사를 하게 됐고 정직원이 된 이상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촬영 일정을 재조정해 보려고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웨딩 촬영은 없던 일이 됐고 당연히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얼마전 카메오로 출연한 KBS 2TV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가 전파를 탄 뒤 "드라마에 나오네? 네 인생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B씨가 보내왔다.
만나기 전날에도 전화를 걸어 "인생 끝나게 하겠다"는 협박을 가해왔다.
B씨는 "나를 고소 해 계약금 600만원의 3배인 1800만을 물어내게 하겠다"고 말한 뒤 "이게 싫으면 180만원에 합의하자"고 종용했다.
결국 지인들과 논의 끝에 180만원에 합의하기로 결심하고, 혼자 가기 무서워 변호사를 대동한 채 13일 현대백화점 커피숍으로 갔다.
당시 B씨를 만난 자리에서 '180만 원을 받으면 더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준비, 여기에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B씨는 이를 "싫다"고 거부한 뒤 오히려 자신이 가져온 서류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우리 측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나는 "진정하시라"며 B씨의 팔을 잡았다.
남자친구로 잘못 보도된 분은 대학 선배(유부남)로, 변호사다. 알게 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요청해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다.
경찰서에 같이 간 남자들은 보디가드가 아니라 아버지와 강준형 선배,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두 분이다.
당시 경찰서에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5분 정도 상담만 받았다.
원래 B씨가 고소를 하면 맞고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 그냥 나왔다.
◆A매니지먼트사 B씨
지난해 10월 25일 최희 아나운서와 모델출연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금 600만원, 계약내용을 어길 시 위약금으로 3배를 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만일 협박을 당했다면 이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에이전트수수료가 계약금의 30%이기 때문에 18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한 것이다.
13일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최희 아나운서를 만나 '최희 아나운서는 본인의 뜻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B매니지먼트에 피해를 주어 웨딩화보촬영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고한 것이 인정돼 약속대로 에이전시비용 180만원을 지급하며 B매니지먼트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간인(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을 해야한다"며 약정서를 빼앗았다. 사전에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을 밝혔었는데 최 아나운서가 링거 맞은 자리를 손으로 꽉 눌렀다.
이틈에 동행인들이 '계약서'가 든 가방을 빼앗고 나를 커피숍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
최 아나운서가 변호사라고 밝혔던 동행한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생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