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광고계약이 뒤늦게 발목 잡아최희 측 "회사 차원서 강경 대응 방침"
  • 지난주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폭행 시비에 휘말려 논란을 일으킨 KBSN 최희 아나운서(26)가 결국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A매니지먼트사 관계자 B씨가 지난 17일 '모델 계약 문제로 다투는 와중 최희 아나운서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최 아나운서와 동석한 남성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 사진 출처 = 최희 미니홈피
    ▲ 사진 출처 = 최희 미니홈피

    B씨는 "최 아나운서가 약속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서 작성 후 링거 맞은 자리를 꽉 누르기까지 했다"며 "당시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B씨는 "최 아나운서와 동석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당시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변호사라고 소개한 최 아나운서와 일행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음을 밝혔다.

    B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KBSN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파장이 커졌다"며 "B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진 만큼, 회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 아나운서 측도 "지난주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하면 곧바로 맞고소로 응수할 것"이라며 법정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최 아나운서와 KBSN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A매니지먼트사 관계자 B씨와 웨딩 화보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KBSN에 입사, 정직원이 된 이후로 스케줄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최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커피숍에서 대면한 양측은 약정서를 작성하던 중 시비가 붙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