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4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침해하고 검찰의 지휘영역을 확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수사권을 재조정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