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 전 총리가 2심까지 무죄를 받게 됨에 따라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의 행보가 더욱 발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오종식 대변인은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