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한정위헌' 판결 따른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를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헌재에서 93조1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만큼 254조2항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헌결정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지금껏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선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운영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으로 보고 즉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견해와 직접 위헌판결을 받지 않은 254조2항까지 위헌으로 보고 바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전했다.

    한편,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00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글 게재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