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한 코리아연대 대표 황혜로씨 3일 입국 첩보입수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 코리아연대 황혜로(가운데)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김정일을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코리아연대 황혜로(가운데)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김정일을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 허가 없이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한 종북 단체 대표가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황혜로(36) 코리아연대 대표가 3일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경찰은 황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0%는 아니지만, 3일 황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010년 방북해 귀환하다 판문점에서 체포된 한상렬 목사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대표의 방북을 도운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2011년 12월 26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방북 성격에 따라 찬양·고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행위내용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사실이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고, 방북시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 국적이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2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앞서 지난 28일 황 대표가 영결식에 참석해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고 썼다고 전했었다.

    황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99년에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