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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민주당원 박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정세균 의원이 전 여수시장 오현섭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라는 글을 지난해 9월 17일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이렇게 올린 허위 사실은 박씨의 트위터 팔로어 수천명의 스마트폰으로 전파됐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은 지난 10월 건설사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박씨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미 나온 내용이며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 기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름이 영문 이니셜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박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가 지목한 기사는 지난해 9월 13일자 일요신문으로 "무엇보다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민주당) J 의원과 P 의원, 그리고 486출신의 C 의원이 오현섭 전 시장에게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씨는 "기사에 이니셜로 처리된 두 의원의 이름을 9월 중순경 몇 차례 트위터에서 실명으로 거론했다. '여수 시장 오현섭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니셜로 처리된 부분이 누가봐도 정세균, 최재성 의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국회의원 비리는 공공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면 여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외부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트위터 팔로어에게만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경 두 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된 후에도 '뉴시스' 의 2010년 9월 3일 <오현섭 前여수시장 "주승용 의원에 수천만원 전달">이란 기사를 언급하며 두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씨는 기사에 나온 내용 중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야권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시중에는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액수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어 "정세균, 최재성은 한나라당과 연을 맺고 싶거나 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손학규도 한나라당 출신이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의원과 최 의원은 모두 SNS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