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과 이스라엘 같았으면 학살자 조문론자는 감옥行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趙甲濟   
     
     몇년 전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最長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왜곡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종북세력과 정당의 활동은 약해질 것이다. 학살자 김정일의 죽음에 즈음한 조의 조문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