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효리, 쇼핑몰에 1억9천만원 배상" 조정
  • 인터파크와 소송전을 벌이던 가수 이효리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법원 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효리 소속사가 "이번 결정은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표절시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가수 이효리와 전 소속사 CJ E&M(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 측이 1억 9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 이와 관련 이효리의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책임을 인정한 바 없고 법원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속사 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이번 법원 조정 판결이 표절시비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급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효리 측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도 받아일 수 있다.

    그러나 광고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보전해준다는 것과, 광고 중단을 야기한 표절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이효리 측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광고가 중단,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주겠다는 의미이지, 표절사건이 발생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논리가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당시 표절 파문으로 이효리 역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피해 발생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소속사 측의 결정은 높이 살 만 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B2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

    이효리氏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氏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효리氏는 CJ E&M(당시 엠넷미디어, 이하 동일) 소속이었던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터파크는 계약 종료 직전인 지난 2010년 6월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氏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는 형사처벌되었으며, CJ E&M에 2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인하여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 전속계약을 연장하여 광고모델로서 활동하거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조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효리氏와 CJ E&M은 현재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