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효리, 쇼핑몰에 1억9천만원 배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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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에 따른 광고 중단으로 인터넷 쇼핑업체와 법정소송을 벌여온 가수 이효리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가수 이효리와 전 소속사 CJ E&M(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간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9년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선지급했으나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부득불 이미 제작된 이효리의 광고를 중단했다며 제작비 등 4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 제작된 광고물 중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속계약을 연장, 광고모델로 활동하거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결국 이효리 측이 배상금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효리의 소속사는 "당시 표절 파문으로 이효리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소속사 교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배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