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장 모욕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적용 검토”
  • ▲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4일 국회 사무처는 한-미 FTA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을 위법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몹시 갈등하는 모습이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이날 “(최루탄 사건은) 위법한 행동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주 정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내부에선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로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나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권 사무총장은 다만 “사무처가 고발을 하면 국회의장이 하는 형식인데 의장으로서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원들간 일에 사무처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어 정무적인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최루탄 사건’를 계기로 국회를 출입하는 의원들도 검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의원들에 대한 검색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조치하려고 했는데 국회 예산이 삭감돼 하지 못했다. 선진국 국회에선 의원들도 검색을 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모든 출입구에 스피드 게이트와 금속탐지기를 설치, 의원들도 전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했으나 국회 운영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 예산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