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할 일 다했다"...진인사대천명대통령 약속, 합법 절차에 따른 처리 기대
  • 청와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先) 발효-후(後) 재협상' 제안 이후 여야간 비준 협상이 속도를 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만큼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랄 뿐"이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제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할 일은 더 없고 이제 여야가 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틀이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이 약속도 한 만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비준 반대 의사를 고수한다면 정치적 명분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핵심참모는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 아닌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및 협상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통상 당국자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데 대해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당연한 반응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미 정부가 앞서 ISD 재협상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진 것은 절차상 FTA를 비준도 하기 전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면 여러 관련 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비준도 하기 전에 문제로 삼으니 협정 상대국 입장에서 황당함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