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모금 혐의로 피소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박 후보 측은 “한명숙 공격한 정치검찰이 또 다시 박원순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정체도 불분명한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후보를 고발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고발이 박 후보를 흠집 내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로 해마다 모금 계획과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잘못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보수단체가 박 후보를 고발한 것은 분명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한 추악한 행태이며 여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관권개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