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서와 국세청 신고 회계장부 내역 안맞다”"지하철 광고, 리베이트 어느정도 받았는지 밝혀야"
  •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한 달여 동안 아름다운재단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본 결과, 이중장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10.26 재보궐 선거 시작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후보 검증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연일 박 후보를 몰아치고 있다.

    강 의원은 21일 박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후보가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이 그동안 ‘이중장부’를 작성해왔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재단의 연사업 재정보고서 항목과 국세청에 2008년부터 신고한 항목이 잘 안맞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은 국세청 지출명세서상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 기간에 촛불집회가 열려 (지출 내역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재단이 ‘촛불집회’를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도 전면 공개했다.

    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명세서에서 특이한 항목은 ‘촛불집회 지원사업 조찬 및 윤흡(潤洽)기부자 미팅’에 쓴 돈이 명기돼 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정치적 색채를 띠고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흡(潤洽)의 국어사전 풀이는 혜택이 널리 미친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이는 회계담당자가 재단의 촛불집회 지원 흔적을 미처 다 지우지 못하고 실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단은 이에 대한 전말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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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난 3일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사업별 기부금 배분 구조상 참여연대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면서 재단이 2008년에 총 3천391만원을 참여연대에게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재단의 각종 회계 자료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사실상 재단의 이중장부 및 비자금 운용 의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한 예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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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원은 아름다운 재단의 다른 분야 비용지출을 두고도 회계에 문제가 있다며 박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름다운재단이 롯데홈쇼핑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 캠페인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지하철에서 방송 및 제작광고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이나 지출했다. 이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광고회사는 공공연한 리베이트가 30%이고 직접 연결은 50%까지 지급한다. 이 광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박원순 후보 측이 최근 본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고발사유는 이 부분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박 후보 측의 고발 내용이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경력 부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원순닷컴이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 이력을 갑자기 삭제했는데 내가 해당 의문을 제기한 뒤에 삭제한 것 아니냐고 내 블로그에 쓴 것이 허위라며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장난인가, 협박용 고소인가. 이는 무엇이 고발사실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라고 박 후보측을 압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사건은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 경력이 진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선거 캠프에 소속된 변호사들 및 관계자로 이들은 선거가 끝난 뒤 검찰 조사에 나가겠다고 한다던데 빨리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박 후보의 하버대 로스쿨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