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게시물' 여객기 기장 외에도 軍장교·변호사 등 70명 수사여객기 기장은 '출국금지'…소식 통보받자 대한항공 '운항 금지'
  • 공안 당국이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가족과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 공식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자체 제작한 현역 군인, 공무원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군인과 공무원, 민항사 기장 등 약 7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에너지 관련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60여 건의 북한 노동당의 체제 찬양 문건 등을 올린 혐의로 대한항공 소속 기장 김 모(44)씨를 수사하고 있다.

    사방사 회원인 김 씨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과 찬양․고무를 넘어선 이적활동을 했는지 확인한 뒤 김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공안 당국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항공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은 공군 중위 1명이 사방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찬양·고무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잡고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통해 해당 장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사방사에서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사람 중에는 보건소 직원, 지방 교육지청 직원 등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고 학습지 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병무청 직원도 있다. 병무청 공무원 K모씨는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총 17건의 북한 선전물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4년간 경찰이 검거한 안보위해사범은 358명, 이 중 사이버 사범은 119명이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교사 31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국영기업체 5명, 군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 측은 “안보위해사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을 위반했다.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이적활동을 했는지 등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