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944명… 미성년 성매수 409명도 구제정갑윤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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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초범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이른바 '존스쿨'(John School)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재범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존스쿨 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11명이나 돼 존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상습 성 구매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 방식 등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409명도 존스쿨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통계는 법무부가 취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로 그 이전까지 합치면 성 범죄 방지 교육을 이수한 미성년 성 구매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 구매자는 총 1만4,283명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존스쿨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 구매자 등에도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