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언론사에 중국 취재활동 중 주의사항 공지올해만 방송사 포함 언론사 4곳, 중국 법규 위반했다 구금
  • 올해 5월 이후 중국에서 현지 법규를 위반한 채 취재활동을 벌이다 현지에서 억류되는 사건이 빈번해지자 외교부가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외교부는 29일 동북아국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우리 언론사의 중국내 취재활동 중 중국 법규 위반으로 기자 일행 5명이 억류되었다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국 내 취재활동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외교부의 당부는 ‘취재비자를 발급 받을 것’과 ‘촬영금지 구역 내에서는 촬영하지 말 것’ 두 가지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6년 5월 모 방송사 특별취재팀이 연변과 청도(칭다오) 취재 후 귀국하는 길에 취재비자가 아님이 밝혀져 호텔에 억류된 채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올해 5월 모 방송사 취재팀이 황금평 지역을 촬영하다가 변방파출소의 제지로 장비를 압수당했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일어났고, 올해 9월에는 모 신문사 기자단이 북-중 국경지역 촬영 중 연변 공산당에 체포돼 호텔에 억류되는 일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들을 억류한 근거는 취재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촬영금지 구역에서 사진이나 TV카메라 촬영을 하는 행동도 국내 언론사들이 ‘위반해도 별 일 아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모 방송사 특파원이 황금평 기공식 취재를 위해 인근 호텔에서 투숙한 뒤 사진촬영을 하다 공안에 적발돼 호텔에서 강제퇴거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7월에도 모 방송사 특파원이 나진선봉지구 취재 후 중국 남평지역과 북한 무산지역을 촬영하다 변방파출소에 체포돼 억류된 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특히 북-중 국경지역은 탈북자 문제 등으로 중국 공안당국의 경계가 삼엄하므로 사진촬영 금지 등 관련법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 아니라는 걸 잘 알 만한 ‘분’들이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거로 지도부를 뽑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잘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