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자녀 116명 농협에 취업
  •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상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상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의 ‘고액연봉’ 지급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역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자녀들의 취업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6명의 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자녀들이 지역농협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6명의 가운데 92명은 필기시험을 치르는 고시전형을 통해 채용됐다.

    하지만 보통 필기시험을 통해 3배수 이상으로 추려진 이후에는 면접만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직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채용된 인원 중 24명은 면접 등으로만 선발되는 특채로 입사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 24명의 특채사유를 살펴보면 농협대 졸업이 8명, 전문직이 7명, 보훈대상자 4명, 사업 활성화 4명, 단체협약 1명이다.

    김 의원은 “물론 그 사유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 채용자가 조합장 및 상임이사들의 자녀이여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협에 취업한 자녀 중 9명을 제외한 107명은 부모와 같은 시·도 내의 조합에 채용됐다. 이중 18명은 자신의 부모가 있는 조합에 채용됐다.

    농협대의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 문제도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협대학은 2011년 기준으로 100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67명은 조합의 추천을 받거나 추천 시 가점을 받게 되고 1차 전형 이후에는 100%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자녀들의 조합입사와 조합의 농협대학 입학추천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