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용증 20여장 만든 혐의도 추가
  • ▲ 사진 =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성남지청장)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성남지청장)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21일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6월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친인척 등을 통해 돈을 은밀히 전달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차용증 20여 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향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