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부 촬영도 약 10% 가능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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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에 설치된 CCTV 관리가 허술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8∼12일 법인 및 개인택시 9만4천655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5.8%에 달하는 6만2천285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 중에서 택시 내부 촬영도 가능한 경우는 CCTV 설치대수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경우 조사 대상 2천252대 가운데 98.2%인 2천212대에, 개인택시의 경우 9만2천403대 가운데 65.0%인 6만73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조합의 경우 내부촬영 가능 유무는 물론이고 CCTV 설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택시 가운데 내부촬영 CCTV가 설치된 차량은 85대였고, 업체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CCTV를 관리하고 있어 기사가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택시 내 CCTV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택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개인정보가 무방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