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무죄라는 보도제목 잘못...여론 호도 5가지중 핵심 3가지 사안에 정정보도 판시
  • ‘MBC PD수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들이 기사 제목을 ‘모두 무죄’라는 식으로 달아 편향 된 여론 형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3가지 대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결정했으나 이들 언론이 ‘PD수첩 무죄’라는 식의 제목을 뽑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 ▲ 지난 2일 MBC PD수첩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읽고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장면.ⓒ연합뉴스
    ▲ 지난 2일 MBC PD수첩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읽고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장면.ⓒ연합뉴스

    일부 언론들은 이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대법원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등 비슷한 제목을 단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심지어 한 뉴스 통신사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모두 승소’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사 제목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정 전 장관이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만 PD수첩의 손을 들어줬을 뿐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3가지 대목은 정정보도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5가지 주요 쟁점 사안 중 3가지는 허위보도라고 최종 결정한 것이다.

    허위보도로 드러난 부분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광우병 소로 표현한 부분, 아레사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 부분,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것 등이다.

    다수 언론들은 PD수첩 제작 PD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정정보도 판결부분까지 제목에 적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PD수첩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까지 ‘모두 무죄’라는 식의 제목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