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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ㆍ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작진은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등 PD수첩 관련 허위 보도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ㆍ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두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이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1개 부분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