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구 경찰청 경비과장은 31일 "도로점거나 공무집행 방해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열겠다며 낸 제주도 강정마을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서울 경찰관 기동대 4개부대, 여경 2개부대 등 경비병력 449명을 추가로 제주도로 파견했다.

    이들 경찰력은 오는 3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부지 내 올레길로 행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문답 내용.

    --외부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의 전체 경찰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

    ▲경기경찰청 소속 전의경 157명에 오늘 지원되는 449명까지 외부 경찰력은 606명이 된다. 여기에 제주 경찰력이 5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로는 1천100명 정도다.

    --집회 인원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주최측은 2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적게는 800명, 많게는 1천3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170명 정도가 전세기로 제주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배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추가 경찰력 장비는.

    ▲방패와 진압봉, 보호장구에 캡사이신 분사기 등 기본 장비다. 물포(`물대포') 등 장비는 이미 경기경찰청 소속 전의경과 함께 제주에 지원됐기 때문에 당장 추가하진 않는다. 별도 차단시설 등 설치도 아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다음달 3일 예정된 집회의 특이 사항은.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주최측은 행진과 문화제라고 하는데 집회가 불허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제라고 하는 것이다.

    --행진은 어떻게 진행되나.

    ▲올레길을 따라 걷겠다는데 구간 중 일부가 해군기지 부지를 통과한다. 부지 통과는 막을 방침이다.

    --강제해산 가능성은.

    ▲불법집회라면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다. 집회가 경찰의 관리능력을 넘어서 과격해질 경우 강제해산도 할 수 있다.

    --문화제와 집회 구분 기준은.

    ▲집시법에 따르면 정치적 구호가 나오고 플래카드가 걸리면 집회, 시위로 봐야 한다. 행사 진행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부지 내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천막은 철거하지 않나.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를 문제다.

    --외부 경찰력은 언제까지 제주에 있나.

    ▲일단 대기하면서 집회가 소강상태가 되면 나올 것이다.

    --광범위한 공권력 투입은 없다던 기조가 바뀐 것인가.

    ▲아니다. 쌍용자동차나 유성기업 사례처럼 기지 부지 내에서 농성을 하는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방식으로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찰력 추가는 대규모 집회 관리가 1차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공사방해 등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