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측근 "낙선하면 매장된다고 협박" 검찰진술곽 교육감 회유 통해 단일화 적극 개입 의혹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7억~7억5천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박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6일께 선거와 관련한 한 행사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박 교수와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선의로' 2억원을 전달했다는 곽 교육감의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로, 곽 교육감이 일종의 회유를 통해 박 교수의 사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같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이달 초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 26일 A씨를 다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낙선하면) 난 상대적으로 상처가 크지 않지만, 당신은 교육계에 있으니까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 측은 그 자리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박 교수 측에 제의했고, 이튿날인 작년 5월17일 일단 후보 단일화가 합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교수의 선거운동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대가로 양측이 7억원 또는 7억5천만원을 놓고 승강이를 했고, 결국 7억원으로 합의한 뒤 박 교수 측에서 이를 문건으로 남길 것을 주장했지만 곽 교육감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A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에 관여했던 A씨가 배제되고 박 교수가 직접 나서면서 5월19일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올해 2월22일 5천만원을 시작으로 3월8일, 3월15일, 3월22일, 4월8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