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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 군(軍)면제 사유 '고관절 습관성 탈구(?)'
그에게 군(軍)면제는 치료약이었단 말인가?
金泌材
대한민국 국회 공인(公認)(?) 空中浮揚(공중부양) 전문가 강기갑 민노당 의원. 그의 행적을 찾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알고 공중부양(空中浮揚)을 비롯, 온갖 活劇(활극)을 벌여온 강기갑을 볼 때마다 육군 ‘특전사’나 ‘귀신잡는 해병대’ 혹은 ‘해군 특수부대(Navy SEAL)’ 출신인줄 알았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강기갑은 ‘우측 股關節(고관절) 습관성 탈구’로 군(軍)면제를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의 공중부양(空中浮揚0을 목격해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관절(股關節) 탈구는 통증과 함께 다리가 짧아지고, 허벅지는 몸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굽혀져 돌아가게 되어 步行(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기갑에게 군(軍)면제는 치료약이었단 말인가? 고관절(股關節)은 完治(완치)도 어렵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 신경을 자극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공중부양(空中浮揚)을 할 정도라면 강기갑의 습관성(?) 고관절(股關節) 질환은 ‘완치(完治)’됐다고 봐야 한다. 고관절(股關節) 탈구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강기갑의 공중부양(空中浮揚)은 거의 인간승리로 봐야 할 것이다. 강기갑은 폭력(暴力)행사도 잘하니 이제는 국민(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군(軍)복무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
기자 金泌材(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