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
  •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와 일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낸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결정)이 8월말 나올 예정이어서, 판결이 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의 수용 결정은 경찰과 반대 주민 간의 대규모 충돌을 부를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2개 중대 등 160여명 등 외부 경찰력이 공사현장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1∼2주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예상이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가 지난 16일 오후 열린 2차 심문에서 2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은 반대 측의 해군기지 부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 방해를 비롯해 해군기지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해군기지 부지 출입 등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덕해안'의 시설물을 자진 철거 또는 제거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부지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 있다.

    법원의 결정을 앞둔 현재로서는 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인데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되는 등 그동안 관련사건 판결의 예로 봤을 때 신청인(대한민국) 측이 유리할 것으로 점치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가 더욱 거세진데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보도되는 등 해군기지 문제가 지역을 넘어 국제 이슈로 부상한 만큼 법원도 예전보다 더욱 깊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정마을 반대주민측 대리인인 강기탁 변호사는 "신청인이 공사방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불법적 공사 추진 과정에 항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어제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찰력 투입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후 파국이 점쳐진다"며 "법원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일반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서가 송달ㆍ고지된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