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엔케이 소속 대학생들, 민노총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북한인권행사 열린 서울광장 에워싸고 공포분위기 조성
  • 2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청년모임(북청모) 소속 대학생 및 청년단체들은 20일 저녁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8월의 편지' 북한인권행사를 열였다.

    사전에 합법적 집회 절차를 마친 대학생 집회와는 달리 아무런 법적 절치를 밟지 않은 민주노총은 북청모 행사장 바로 옆에서 '희망시국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었다.

    22일 고발장을 제출한 김현수, 임승균씨는 문화제에 참여한 북한인권단체 세이브엔케이 소속 대학생들이다.

  •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세이브엔케이 소속 대학생들.ⓒ 사진 제공 세이브엔케이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세이브엔케이 소속 대학생들.ⓒ 사진 제공 세이브엔케이

    고발인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행사 당일 아침부터 문화제를 준비하는 청년단체들의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고, 행사 시작후에는 위협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북청모의 북한인권 행사가 열린후 6천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광장을 에워싸 일반인들의 행사 참여를 원찬 차단하고 고출력 앰프를 최고로 출력해 인권행사의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꼬락서니 좀 보십시오” “지금 집회를 해산한다면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세이브엔케이 소속 대학생들.ⓒ 사진 제공 세이브엔케이

    고발인들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행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준비한 평화적 행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 소 고 발 장

    고소고발인

    1. 김 현 수 2. 임 승 균

    (세이브앤케이 소속 대학생들)

    대표 고소고발인

    김 현 수, 임 승 균

    피고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소의 요지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2011년 8월 20일 ‘820 희망촛불’이라는 제목 아래 ‘희망시국대회’라는 이름으로 가두시위 및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저희 고소고발인 대학생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정을 알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여, 동일 서울 시청광장(이하 ‘서울광장’)에서 아침부터 밤 24:00까지 ‘8월의 편지’ 북한인권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그러나, 동일 아침부터 저희와 아무 협의 없이, 1) 불법으로 초대형 무대(가로 15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6미터 추정)를 설치한다며 오전 9시 이전부터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 또한 동일 17:00 경에는 다중의 힘으로 광장을 에워싸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천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폴리스라인을 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급기야 오후 21:30 경에는 최고급 고출력 앰프를 최고 출력하여 저희 집회를 방해하고 험악한 발언으로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동일 23:20 정체불명의 괴한이 저희 쪽 전원 케이블을 절단함으로써 행사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 했습니다.

    이에 우선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셔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및 사건의 배경

    고소고발인들은 대학 재학생들로서 이번 ‘8월의 편지’ 평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 ‘8월의 편지’ 행사는 북한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학생 단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준비된 것입니다.

    피고소고발인은 2011년 8월 20일의 서울시내에서 약 4천명 규모의 가두시위와 집회를 진행한 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고소고발 범죄사실

    1)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그러나, 동일 아침부터 저희와 아무 협의 없이, 불법으로 초대형 무대(가로 15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6미터 추정)를 설치한다며 오전 9시 이전부터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20일 24:00까지 서울 시청광장은 저희 대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즉 불법적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며 업무방해입니다.

    2)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또한 동일 17:00 경에는 다중의 힘으로 광장을 에워싸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천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폴리스라인을 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및 다중에 의한 위협분위기 조성입니다.

    3)급기야 오후 21:30 경에는 최고급 고출력 앰프를 최고 출력하여 저희 집회를 방해하고 험악한 발언으로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민노총 집회 사회자는 고출력 앰프를 통해 이렇게 발언하여 협박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꼬락서니 좀 보십시오.”

    “지금 집회를 해산한다면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회를 이어나가자 동일 23:20 경 정체불명의 괴한이 저희 쪽 전원 케이블을 절단함으로써 행사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 했습니다.

    5)특히 이날 피고소고발인측이 저지른 업무방해 및 다중에 의한 위협 행위를 수반한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국참당 유시민, 민노당 이정희, 민주당 정동영 등의 유명 정치인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분들께서 피고소고발인 측의 업무방해 및 다중에 의한 위협에 관한 실정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셨는지 여부도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민노총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엄히 조사하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22

                                                       고소인 1. 김 현 수 2. 임 승 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