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이후 사퇴,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까지 치러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끝내 시장직을 내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오 시장이 내달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율이 주민투표 충족요건인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 측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일 오 시장이 9월 30일 이후에 사퇴하면 4월에 열리는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함께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선 시기에 대해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