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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양자간 법정공방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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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하다는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알려,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문을 맺었다.
다음은 키이스트가 29일 언론사에 배포한 조정 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