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개최지 지속적 발전 위한 특구 신청 가능
  •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7일 발의했다.
    권 의원과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동계올림픽 활성화와 대회기간 이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특구 지정을 국무총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를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2018 동계올림픽특별구역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제자립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정주생활환경 조성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

    또 특별구역 내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시설에 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대회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취약한 산악지역에서 개최됐다”면서 “대회 이후에도 개최지가 발전하려면 도시기반시설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