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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각 구단의 주전급, 신인선수들이 승부조작에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ㆍ사기)로 54명을 적발해 전ㆍ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15명은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기소, 6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정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씩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골키퍼와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을 포섭했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무승부로 결과가 나온 1경기에서 400만원을 챙겨 불구속 기소됐으나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았지만 즉시 돌려줘 무혐의 처리됐다.
승부조작 경기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15개 경기(리그컵 대회 2경기 K리그 13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승부조작이 이뤄진 구단은 전남드래곤즈와 대전FCㆍ광주상무ㆍ부산아이파크ㆍ인천유나이티드ㆍ대구FC 등 6개다.
한편,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늦게 승부조작이 적발된 경기가 있어 다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연루자 100%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혀 수사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