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세번에 걸친 시도 끝에 이뤄지 결정이다.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제명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의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이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제명요건에 미달해 부결됐고, 지난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그 이후 회기에 불참했던 이 의원은 1일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의원 제명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시의회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자 시민의 비난이 빗발쳤고,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공전되던 의회가 1일 전격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징계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