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대성 사건 언급한 직원 없다" 강력 부인
  • MBC '주말 뉴스데스크'가 19일 방송에서 빅뱅 대성에게 '과실치사'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의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 측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에 대한 부검 결과 현씨가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전,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국과수 측은 "현모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고로 머리에 1차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즉시 사망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과수 측은 "현씨가 길 바닥에 쓰러진 뒤 대성의 차량과 부딪히기 전 장시간이 흘렀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전까지 현씨가 생존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검 결과를 오는 21일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넘길 계획이다.

    만일 경찰 조사 결과, 대성이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치명상을 가한 장본인으로 판명될 경우 대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오후 "대성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의 당직자인 송모씨로부터 방금 연락이 왔는데, '자체 확인 결과 국과수의 직원 중 MBC 보도국에 대성과 관련된 말을 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이같은 보도가 나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한 경찰 관계자는 "오늘이 휴일이라 국과수에서 공식적으로 이같은 말을 했을리가 만무하다"면서 "누가 이같은 말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방송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28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시속 80km로 양화대교를 달리다, 남단 끝부분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밟고 지나간 뒤 현씨 앞에 정차해 있던 김모씨의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두부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 김씨의 진술과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새벽 도로 위에 현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김씨는 현씨 바로 앞 부근에 차를 정차했는데, 뒤 따라오던 대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현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씨와 택시를 잇달아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CCTV분석 결과와 종합해, 현씨의 사망 시각이 대성과 부딪힌 시점인지, 아니면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는지를 판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판독을 이미 끝낸 상태"라며 "조사 결과 현씨가 대성의 차량과 부딪히기 전, 별도의 뺑소니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현재로선 현씨가 대성의 차에 치여 죽었을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