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에 신랑·신부 대역이 나와도 그 결혼은 합법으로 인정된다. 매서추세트의 한 도시에서는 부부라도 벌거벗은 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처벌받는다. 

    유코피아뉴스는 16일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미국의 결혼 관련 황당한 법령과 조례, 사례 등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텍사스, 몬태나 등 4개주에선 신랑과 신부 중 어느 한쪽이 군복무 중일 경우 '대리 결혼(proxy wedding)'을 허용한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친구와 혼례를 치르는 황당한 사례가 가끔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아칸소주에선 한때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들에까지 결혼을 허용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주의회는 관련법을 고쳐 부모가 동의할 경우 미성년자들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해줬다.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혼 최저연령을 깜빡 잊고 빼먹었다고 한다. 유아가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어서 어느 부부가 장난삼아 '베이비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놀란 의회는 다시 법을 개정해 남자는 17세, 여자는 16세로 결혼최저연령을 법제화했다.

    켄터키에선 여자가 같은 남자와 4번 재혼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번까지는 눈감아 주지만 4번째는 반드시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은 300여 년 전 마녀재판으로 악명을 떨쳤던 곳인데 이곳에선 부부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채 잠자리를 같이하면 처벌된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지만 시 조례엔 지금도 알몸섹스 금지가 버젓이 명기돼 있다.

    같은 주의 트루로에선 예비신랑이 까마귀 세마리 또는 블랙버드 여섯마리를 사냥했다는 증거를 관련당국에 제출해야 결혼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남성'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물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가장 황당한 법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다. 16세 이상의 남자가 청혼을 하고 나서 변심하면 경범죄로 기소된다. 반도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자가 바람을 피워 파혼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번 프러포즈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