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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이 4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기능성 신발 브랜드 프랜차이즈 '아이젝스(IXEX)'의 가맹점주들이 최근 브랜드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신동엽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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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신동엽 ⓒ 연합뉴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맹점주들은 "신동엽으로부터 지난 3월 말까지 4억 6000만원 가량의 가맹비를 돌려받기로 했으나 지금껏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인 채널티비를 설립한 신동엽은 같은해 9월 신발 브랜드 '아이젝스'를 런칭해 큰 화제를 모았었다.
당시 '아이젝스'는 기능성과 더불어 패션성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으며 명동, 대구, 춘천, 상암점을 잇달아 개장한 데 이어 중국 상하이와 북경에도 가맹점을 오픈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당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던 신동엽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수십억원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현재까지 출혈 경영을 감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동엽은 지난 4월에도 6억 원대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정모씨 등 2명은 "2009년 3월경 신동엽이 자신들로부터 6억 원을 빌려간 뒤 같은해 10월 갚기로 약정했으나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촉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한 이들은 신동엽이 '2009년 3월 20일 6억 원을 빌려 그해 10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직접 서명했다는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 신동엽을 압박했었다.
그러나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주식회사 채널티비의 전 공동 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지, 신동엽이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고소인 측은 4월 20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내역이 언론에게까지 불거져 신동엽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엽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한편 대여금 반환 소송을 즉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엽 법률대리인 "신동엽에게 법적 책임 없어"
신동엽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영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엽씨는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단 한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고소인들은 신동엽씨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그 동안 (주)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신동엽 개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향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신동엽의 법률대리인 및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
2011. 6. 10.자 언론을 통해 신동엽씨가 (주)아이젝스 가맹점주들로부터 3월말까지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는 신동엽씨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주)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씨 개인 채무가 아닙니다.
신동엽씨는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신동엽씨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신동엽씨에게 그 동안 (주)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신동엽 개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이 신동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까지 하였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계속하여 가맹비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들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연예인이라 해서 일반인과 달리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동엽씨는 이번 고소에 대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동엽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서는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