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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불법대출 자금으로 운영해온 특수목적법인(SPC)인 ㈜낙원주택건설 대표 임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 SPC를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임씨가 부산저축은행 전 영업이사인 성모씨의 친인척 명의로 438억원을 대출받은 점에 주목, 비자금을 조성해 사업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4조5천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해 120개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직접 영위해온 사실을 적발, 관련 비리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사업 운영 책임자를 구속한 것은 임씨가 4번째다.
검찰은 앞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인천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SPC 대표로 활동한 윤여성(56)·장동인씨, 1천억원대 자금이 들어간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을 각각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