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유죄 판결‥추징금 7500원 부과
  • ▲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오전 52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보강 증거, 특히 마약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주변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힌 뒤 "처음 경·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5회 흡연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2회로 번복하고 뒤늦게 다시 5회 흡연했다고 정정하는 등 진술 태도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 크라운제이가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매니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크라운제이가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매니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또한 재판부는 크라운제이가 재판 전 국내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 것과 1차 공판에 불출석한 사실을 지적, "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경위가 미국 현지에서 음악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할 만한 경위라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 사회봉사명령을 위주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한 크라운제이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네 알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대답을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크라운제이는 "큰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팬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 꼭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크라운제이에 대한 1심 판결 전문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보강 증거, 특히 마약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소 사실(대마초 흡연 혐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만큼 소소한 언행도 관심거리가 되기에 자신의 주변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마약 범죄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을 감안, 연예인으로서 더욱 자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 경·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5회 흡연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2회로 번복하고 뒤늦게 다시 5회 흡연했다고 정정하는 등 진술 태도에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또한 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경위가 미국 현지에서 음악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할 만한 경위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이후 동종의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이에 피고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 사회봉사명령을 위주로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단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금 75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