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선고공판 열려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49)와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나란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각각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날한시 같은 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았다.

  •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정효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2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용기(사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배우이자 극단을 지휘하는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기는 지난 2008년 9월, 2009년 8월, 2010년 5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동료 배우 전창걸, 강성필과 함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52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두한 크라운제이는 박용기와 동일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직업 특성상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주변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며 크라운제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 가수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 가수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경위가 미국 현지에서 음악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대부분이 집행유예 2년이라는 동일한 판결을 받은 점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김성민을 제외하고 전창걸, 강성필, 박용기, 크라운제이 등 최근 적발된 대마사범 연예인들은 모두 1심에서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마약법을 위반한 죄질은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공통된 판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