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한 2007~2008년 직접 농사 지었다"여야 의원들 맹공에 "좀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쌀 직불금 수령은 합법적이었다. 법과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심수산식품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쌀직불금)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 ▲ 5ㆍ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ㆍ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해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5만9000원, 23만9000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그는 “2006년에는 형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이후에는 (형님이) ‘직접 짓는게 좋겠다’고 해서 2007-2008년은 제가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후보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주말하고 휴무 때 내려가서 했다. 부차적인 것은 형님이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이 “농사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주말마다 농사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50만 농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한 발 물러서 “제가 (직불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