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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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워너비의 김용준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이석재 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용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수를 한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서울 신사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뺑소니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되자 김용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의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던 것 같다"며 "팬들과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