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스포일러 상대 '손배소' 청구 가능성 있어"
  •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의 2차 경연 녹화분 내용을 담은 스포일러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선 스포일러 공개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공식 블로그에 '나가수 스포일러! 범죄일까?'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을 게재했다.

    법무부는 이 글을 통해 ▲'나가수'의 스포일러 유출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책임이 있다.

    법무부는 "최초 탈락자가 김건모씨였는데, 정엽씨 혹은 백지영씨 등 다른 가수가 탈락했다고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나가수의 시청률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목적이 없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시까지는 비밀로 하게 돼 있는 탈락자를 미리 공개함으로 인해 방송사로서는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광고가 붙지 않아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실제로 스포일러가 지목한 사람이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방송사는 스포일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락을 한 가수나 탈락자로 지목된 가수 개인도 이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악플이 달리게 되는 등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면 스포일러를 상대로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