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기소 처분"
  •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 화보를 고의로 유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39)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11일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사진과 다른 제목을 달아 김시향의 누드 화보를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윤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 사진 = 모비쿤
    ▲ 사진 = 모비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19 플러스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직원을 시켜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화보 내용과 관계 없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와 함께 피소된 전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속 처분됐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누드 화보 출연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관련 사진이 대거 유출됐다"며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이사, ▲화보의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윤씨, ▲전 소속사 관계자 이모 씨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