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관계자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 지난 수년간 뛰어난 몸매를 바탕으로 다수의 '섹시화보'를 촬영, 인기를 누려온 레이싱모델 출신 연기자 김시향이 "누드화보를 (자신의)동의 없이 판매했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스포츠한국(18일 보도)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 S엔터테인먼트의 L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은 김시향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공개,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계약금을 주면서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김시향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재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시향은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M사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L씨, 화보의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또 다른 M사의 Y씨 등 3명을 동시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시향은 "S엔터테인먼트의 L씨는 (자신의)동의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고 (L씨가)지정하는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화보를 풀지 않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L씨에게)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