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 판매 동의한 적 없다"
  • ▲ 사진 = 모비쿤
    ▲ 사진 = 모비쿤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자신의 누드 화보를 동의 없이 유출·판매했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6일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고소장 내용을 살펴본 뒤 조만간 고소인 김시향을 비롯,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한국(18일 보도)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 S엔터테인먼트의 L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은 김시향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공개,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계약금을 주면서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김시향의 주장을 가감없이 전재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시향은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M사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L씨, 화보의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또 다른 M사의 Y씨 등 3명을 동시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