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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9일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게 당헌상 명백하니 자중하라”며 소장파에게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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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장파의 충정은 알지만 더 이상 당 혼란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소장파가 당헌 30조를 들어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 조항은 대표가 있지만 교통사고나 돌발사고 등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당헌 제30조(권한대행)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물러나는 지도부가 비대위를 꾸리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 “당헌 26조에는 최고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비대위는 최고위 의결로 구성되는 특위”라면서 “권력싸움으로 비치니 자중하고 전대에서 소장파가 주장하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당헌 제26조는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유무와 관련, “최고위원은 사표를 받아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퇴 선언만으로 절차가 끝난다”며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한 번 해봤으면 됐지”라면서도 “당권·대권 분리 개정은 옳지 않다. 54년생인 내가 세대교체 대상이라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3분의 1은 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친이(親李)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정치적 동지는 없고 동업자만 있다고 했는데, 친이 핵심이란 분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하다가 이번에 의총장에서 ‘박근혜 역할론’을 말하는 걸 보고 중간에 나왔다”며 “누구 치마폭에서 바짓가랑이 잡고 정치하려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