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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과부가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1심법원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상곤교육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활동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수위가 무거워진 핵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이른바 '배제징계'를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후원회비 납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상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가 지나치다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실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1심 판결전부터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가 지나치다며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판결이후에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경징계 방침을 정한 경기 등 일부 교육청과의 마찰이 우려됐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법원 판결과 같이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이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김교육감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