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를 놓고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단지 깨끗한 정치 후원금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일(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의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개정안은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인으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받겠으나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면소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그 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중단시켰다”며 “그 이후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를 장려해야 하는데 법의 불편한 점이 있어 고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잇따라 (야당 원내대표와) 고치자고 합의한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에 대해 (언론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조항 개정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