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vs DSP', 각각 법률대리인 선임 '법정공방' 불가피
  • 태진아의 마지막 카드가 불발로 끝났다.

    태진아는 전날 DSP미디어와 카라 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 양측 모두에게 17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이 건넨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통보를 했으나 카라 3인 측은 "해당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멤버 부모의 경우 태진아에게 '답변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전에 가수협회 측에서 17일 오후로 마감 시간을 확정·통보한 이상, 중재에 나섰던 태진아와도 껄끄러운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카라 3인 측은 수익 배분에 대한 정산내역서와 일본 측과의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가수협회 측이 제안한 내용만으로는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사와의 화해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린 카라 3인은 지난 14일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시발로, DSP미디어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수의 연예 관계자들은 태진아의 중재안이 거부됐다는 소식에 적잖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카라는 많은 아이돌가수를 상징하는 대표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열 사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며 "3인 측이 태진아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부한 이상, 사실상 남은 건 팀 해체 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17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는 카라 4인(박규리, 구하라, 강지영, 정니콜)은 현지에서 한승연과 합류, 남아있는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모 회사와 새로운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카라는 유니버설뮤직재팬과 선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분간 싱글 앨범 발매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대형 로펌간 '법률 대리전' 불가피 = 카라의 일본 활동과는 별개로 카라 3인의 법률대리인을 새로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는 소속사의 부실한 경영으로 전속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근거 자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카라 3인 측과 법률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김 변호사는 18일 정식으로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주도,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전력이 있다.

    한편 카라 3인이 지난달 19일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랜드마크와 결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랜드마크는 카라 3인의 입장을 대변, 수많은 취재진을 직접 상대하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쟁점 및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라 3인이 법무법인 한결을 새로 선임한 결정적인 이유는 DSP미디어가 국내 대표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대행 계약을 맺은 사실에 자극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속된 변호사만 300여명이 넘는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랜드마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맡게 된 임상혁 변호사는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동방신기 사태 당시 팀 탈퇴를 선언했던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의 입장을 대변,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도 갖고 있다.